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홈페이지 에 대해 보안서버(SSL) 구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아이디, 비밀번호, 이름, 연락처, e-mail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셔야 합니다.
※ 보안서버란 ? 제3자가 메시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SSL과 같이 메시지를 암호화하고, 복호화할 수 있는 주요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웹서버를 가리킵니다.
보안서버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하며, 비용은 125,0000원(부가세별도) 입니다.
■ 적용대상 : 회원가입, 회원로그인 등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
2012년 0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, 감독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※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전문보기)
당사 웹호스팅 서비스 고객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인 경우,
보안서버(SSL)를 필히 구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(※보안서버(SSL) 구축 의무 및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.)
보안서버(SSL) 구축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, 사전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,
사전경고 없이 최고 3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070-8098-805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세부내역
시행일자 : 2012년 8월 18일
상세내역 :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사전경고 없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
적용대상 : 온라인 쇼핑몰 및 회원가입/로그인/주문/결제/게시판 등의 이용과정에서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을 취급하는 웹사이트
아이디, 비밀번호, 이름, 연락처, e-mail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셔야 합니다.
※ 보안서버란 ? 제3자가 메시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SSL과 같이 메시지를 암호화하고, 복호화할 수 있는 주요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웹서버를 가리킵니다.
보안서버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하며, 비용은 125,0000원(부가세별도) 입니다.
■ 적용대상 : 회원가입, 회원로그인 등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
2012년 0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, 감독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※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전문보기)
당사 웹호스팅 서비스 고객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인 경우,
보안서버(SSL)를 필히 구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(※보안서버(SSL) 구축 의무 및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.)
보안서버(SSL) 구축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, 사전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,
사전경고 없이 최고 3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070-8098-805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세부내역
시행일자 : 2012년 8월 18일
상세내역 :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사전경고 없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
적용대상 : 온라인 쇼핑몰 및 회원가입/로그인/주문/결제/게시판 등의 이용과정에서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을 취급하는 웹사이트